“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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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당(국민의힘)·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 관련 특례법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 “후속 입법도 적극 추진”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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