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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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
우리나라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꽤나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제2의 의료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 특약은 아마도 거의 가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험금을 청구 할 때, “이건 이것 때문에 안돼요”라는 말을 자주 들어 보험에 비관론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내 보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정확히 알고, 안 된다고 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일어날 확률이 가장 많은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보며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면책기간이다. 이것은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의 기간에 따라 대비법이 다르다.
2009년 8월 이전 상품은 입원 시, 동일한 질병이라면 1년 후 180일은 보장 되지 않는다. 통원보장은 같은 질병 또는 사고로 30회 가능하고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 후 2009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실비는 입원 시 1년 후 90일로 바뀌었고 통원은 무조건 1년에 180회로 바뀌었다. 2016년 이후부터 가입한 보험의 통원 실비는 그대로 180회이고 입원은 5,000만 원 소진하고 90일은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핀을 삽입하고 1년 뒤 제거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사고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에 핀을 제거하면 된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1년 후 180일 지나서 하거나 2016년 이전 실비는 90일 후에 제거를 해야 치료비가 보상된다. 2016년 이 후라면 5,000만 원 소진 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두 번째는 MRI검사다. 예외적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장은 입원 1년 3,000만 원, 통원10만 원이고(통원 시 5,000원 공제) 입원 시 100% 보장된다. 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한 실비보험은 1년 입원 5,000만 원·통원 진료비 25만 원·약값 5만 원·입원 시 90% 보장되며 통원은 병원별로 1~2만 원 공제한다. 2017년 4월 이후는 그전과 보장내역이 같으나 MRI·도수 및 체외충격파·영양제 이 3 가지 항목은 따로 분리돼 70% 보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MRI를 시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70만 원 가량 한다고 가정해보자.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입원해서 검사해야 70만원 전액보장, 통원 시 10만원 보장된다. 그 이후 가입자는 입원 시 90%인 63만 원 보장, 통원 시 25만원 보장되는 것이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입·통원 상관없이 49만원이 보장된다. 이것을 토대로 내 실비를 적용시켜 입원을 할지 통원을 할지 생각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수령 후 꼼꼼히 검토하기’다.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보험금이 조금 나왔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세부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자. 분명 “이런저런 치료는 치료로 인정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일 것이다. 이럴 때는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다.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치료에 의해 시행한 것이라는 소견서 한 장만 받아 첨부하면 바로 지급 해 줄 것이다. 참고로 감기로 오래 고생 한다면 영양제링겔도 투여 받고 소견서 첨부하면 실비에서 보상 가능 하다.
보험사는 친절하다. 다만, 가입 할 때와 보상 받을 때는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지급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미리 살펴보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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