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제시한 안내서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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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소비기한 설정 가능하다.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 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 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 등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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