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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인천 지역의 한 노래방을 불시단속 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지난달 주말 저녁, 인천소방본부가 유흥업소가 밀집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한 노래방을 불시 단속했다.
영업주는 비상구에 주류와 식재료를 쌓아놓고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화재 시 경보를 울리는 비상벨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단속반은 1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한 채로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다가오는 성탄절이나 송년회 등 연말 모임에 갈 때는 최소한 비상구 위치만큼은 확인해 화재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 2957개소 단속 결과 이중 2578개소가 양호했으며 359개소가 소방시설 등의 미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347건의 조치명령과 함께 50개 업소는 50~3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측은 "앞으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비상구의 위치만큼은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라며 "또 불이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돼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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