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협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남시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전문성과 노동 환경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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