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로고. |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국가기관 61, 지자체 277,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1684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미투(#Me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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