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 회사에 제출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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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구성된 연말정산 청구 관련 절차가 올해부터 PDF 자료제출 생략 등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복잡하게 구성된 연말정산 절차가 올해부터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간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연말정산 관련 PDF 간소화 자료를 이제부터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아무것도 안 해도 돼”
19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 운영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각종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근로자가 아닌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토대로 지급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낸 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세청→회사→근로자로 자료제공 흐름도가 단순해져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고, 2~3월 연말정산 결과만 받아보면 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도입을 결정한 회사 재직자만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도입 첫해인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요건·기간 등을 조만간 확정해 오는 10월 발표하고, 전국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만큼, 일괄 제공 서비스와 기존 간소화 자료 제출 등 이른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회사의 재직자라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부금이나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의료용구 구매비, 학점 은행제(독학 학위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등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 현행대로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치않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확인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의 버튼을 눌러 달라’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근로자들의 민감 정보 관련 회사 제출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자료를 체크박스 형태로 운영해 회사 제공 자료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셈”이라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목표로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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