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시행한 경우 일정 비율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 등이 대상이며, ▲승용차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할 경우 최대 4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감축활동을 실제 이행 후 7월 31일까지 경감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담금 절감과 함께 교통 혼잡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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