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인인증서 화면 캡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는 계획이다.
먼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단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며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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