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명…미접종자는 식당·카페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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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즐기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오늘(1일)부터 시행됐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전히 논란 중인 ‘백신패스’ 운영 사안과 관련해선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 시설 출입시 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우선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대폭 완화된 가운데,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 미접종자라면 최대 4명으로 모임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집회·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99명으로 완화됐으며,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자 전용구역’을 별도로 두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채울 경우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차별적’이란 말로 대변되는 사회적 논란을 감안,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제재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3만여 개 시설 입장 또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 면회시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소견에 따른 미접종자 등은 백신패스 예외 대상이라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백신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또는 ‘쿠브’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음성’ 확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 또는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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