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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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치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했다”며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되는 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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