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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4일에서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 음식점 제조·판매 업체 180 개소를 단속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 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 기한이 경과 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 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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