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 경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 소식에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간 사용되던 도로점용로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했다"며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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