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모두 수용”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중재 판정부가 배상원금 중 6억여 원 감액 통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 2억1650만 달러→2억1601만 달러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이날 오전 1시 32분(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정신청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
법무부는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며 “이에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상원금 48만1,318달러, 원화(환율 1320원 기준)로 하면 약 6억3,534만 원 줄어든 셈이다. 이에 같은 환율 기준 원화로 배상원금은 약 2,863억 원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조 3,000억 원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배상원금에는 중재 판정부가 손해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이자액이 포함되면서 결국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배상원금에는 이미 지난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가 포함돼 중복 계산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000억 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았다. 이에 매각 수익 및 배당금 등으로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