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854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1조7,187억 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위택스 통해 확인 가능
 |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공개했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 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