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초점’ 12일부터 시행…스쿨존 안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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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차량 운전자 기준 교차로 우회전 대처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단 멈춤’한 뒤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이제부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살펴 운전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은 우회전 교차로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2만여 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350여 명에 달한다. 이에 향후 운전자는 보행자는 물론 보행 대기자까지 살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단 멈춤’ 뒤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우회전시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차량을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차를 즉각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통행 종료시까지 멈춰야 한다.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느린 속도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했다면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각각 할증 조치된다.
한편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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