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략 강화 방안 모색…기동함대 및 항공사령부 창설
해병작전기지 건설 촉구위한 토론회 및 촉구결의 예정
![]() |
▲ 해병대 부사관 총연합회 김연수 초대회장이 해병대사령부정문에서 해병대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지난해 10월 중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공세적 작전 수행과 항공 완전성 보장을 위한 부대개편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개 기동전단을 3개로 늘려 3개 기동함대를 만들고 항공사령부도 창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계획으로 이는 해군 휘하에 있는 해병대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개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소재한 해병대사령부를 겸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연평도 사태 이후 국가안보에 따른 역할 및 독립적 작전권의 필요성, 작전기지의 위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해병대의 위상 정립과 효율적인 軍 조직 정비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를 뛰어 다니며, 해병대 인력 및 조직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는 해병대 부사관 총 연합회 김연수 초대회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본인 소개와 그동안 해병대를 위해 노력해 왔던 내용을 설명해 달라.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 전력강화 및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1979년 현(現) 부천대학교의 전신인 소사공업 전문대를 1981년 졸업하고 1980년 12월 3일 해병대 부사관 150기로 입대해 해병대 1사단에서 1983년 6월 만기 전역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이는 해병대 2사단에 13년 차 근무 중에 있고 둘째는 1080기로 입대해 내 권유로 해병대 부사관 320기로 해병대 1사단에서 68개월을 마치고 전역을 한 국가 안보관이 투철한 해병대 가족이다.
해병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물으신다면 꼭 해병대를 위한다기 보다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듯이 해병대 또한 군종이 다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군의 일부로 1949년 4월15일 창설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과 1965년부터 1973년 3월까지 월남에 파병돼 귀신잡는 해병대, 신화를 남긴 해병대, 무적해병 등 많은 전투의 경험과 전통을 축척 한 전천후 국가전략 기동부대다.
제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 할 1980년도에는 군 효율적 관리라는 미명 하에 1973년 10월 10일 해군에 전격 통합돼 해병대는 해군의 상륙병과로서 운용되고 있었으며 훈련 시 해군의 제 2처장의 지휘를 받으며 각종 전술훈련을 했다. 하지만 각종 인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됐고 최근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 30분 경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인 서해 5도 중 연평부대에 북한군 방사포 200여발의 직접 도발을 목도했다.
무기체계가 아직도 말로만 외치고 제대로 공급이 안돼 있는 현실을 알고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 최초 1948년 및 1963년 5월20일 전면 개정돼 적용되는 ‘국군조직법 제2조 1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라는 조항이 문제였다.
해군의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해석으로 적절한 해병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해병대의 군령권이 해병대에 관한 지식이 전무 한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는 모순을 알게 됐다. 이를 바로 잡고자 국회와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를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2015년 3월 충청남도 도의회, 2015년 6월 강원도 도의회, 2015년, 11월 대전광역시 시의회 , 2016년 10월, 경기도 도의회, 2017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2017년 5월 전라북도 도의회,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을 개정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을 시켜 달라는 건의안을 받았다.
전 국민 3분의 1을 넘어선 2035만명의 건의안에 서명을 받은 결과를 얻었고 현재도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독립에 관한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하는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건의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5200만 국민의 관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 국회의장,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내드릴 것이다. 국회에서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을 개정할 때 국민의 염원을 함께 첨부해 달라고 할 것이다.
- 화성시민들은 해병대사령부가 무엇 때문에 화성시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의 화성시 소재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 국방현황에서 해병대의 위상은 어떠한가?
해병대사령부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괄하는 기구다. 1973년 10월10일 해군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독립부대로 자리를 잡고 해병대를 총괄 지휘했으나 1973년 10월 10일 효율적 관리라는 미명하에 전격 해군에 통합시켰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각 군의 이기주의에 의해 해병대가 해체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최강부대를 해상작전에만 능하고 지상작전이 전무한 해군에 통합시켜 해병대의 사기 및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누를 범한 것이다.
급변하는 북한과 동북아 시대 및 중국의 한반도 유사 시 투입되는 2만의 해병대가 10만으로 증원되고 북한의 특수군 20만에 대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여건 상 백령도를 비롯한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의 서해 5도에서부터 강화, 김포를 있는 서부전선과 남으로의 제주를 거쳐 동해의 포항, 울릉, 독도에 이르기까지 U자형 방어를 하고 있는 해병대의 위상은 말로만 강화를 외칠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해병대의 병력감축이 아닌 최소 1개 사단을 더 증원해 해병대를 군단으로 만들고 장교 및 부사관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선발해 교육단에 예전처럼 9개월 과정의 교육 이수 후 해병대 장교가 되는 해병학교를 만들어 부족한 장교 및 부사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연평도 포격 전 이후 서북도서 방위권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서북도서 방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 경 북한의 방사포 200여발로 남침이 시작됐고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은 바로 대응사격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응사격을 할 만한 무기가 K9였는데 육군이 사용하다 보내 준 6문 중 2문이 고장 및 적의 포탄에 자동장치 케이블이 절단됐기 때문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포격전을 그나마 평소의 훈련대로 적의 포탄을 맞으며 수리하고 30m 아래의 탄약고에서 포탄을 나르며 대응사격한 시간이 13분 걸렸다. 타 군에서는 감히 흉내를 내기도 어려운 전투를 치룬 것이다.
이 전투과정에서 18명의 전상자(2명 전사, 16명 부상)가 생겼으며 이들 중 아직도 국가 보훈처로부터 보훈등급을 받지 못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3~4명에 이른다.
이처럼 서해 5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해병대의 길을 가는 해병대들을 훈련시켰기에 이들을 관리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 할 수 있는 것이 해병대사령관이다.
NLL을 해군이 지키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NLL의 기준점이 되는 도서지방을 지키는 부대는 해병이다.
가정하기도 싫지만, 만약 적의 수중에 서해 5도가 넘어간다면 NLL이 남쪽으로 재설정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어업장이 대폭 축소가 돼 그 풍족한 어획량의 감소로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안보상황의 10배 이상의 군을 증강해 강화에서부터 군산까지의 해안선을 방어해야 할 것이므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국민의 전쟁에 대한 피로는 극에 달할 것이고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은 기동함대 및 항공단 창설, 인력 증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병대에 항공단 창설은 필수 요소다. 2017년 8월26일 김정은 참관하에 백령도와 연평도의 점령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화면을 보면 고무보트를 타고 침투하는 다수의 고무보트를 방어하는 전력은 공격형 헬기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창설이 돼야 한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배웠고 가르쳤다. 그런데 만약 휴전이 끝나고 서해 5도를 시작으로 국지전 및 전쟁이 발발한다면 해병대 작전지역을 모르고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은 해군의 헬기조종사 등이 해병대 지상전투에 적극 참여를 하지 못할 것이고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의 원활한 이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973년 10월10일 해군에 통합되기 이전의 전투력을 찾지 못하고 괴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의 인원을 증원하고 해병대의 인원은 그대로 둔다면 군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지금도 해병대의 병력은 2만8000명으로 서해 5도 및 강화, 김포, 제주, 포항, 울릉, 독도까지 방어하며, 훈련을 지속하고 있지만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 그렇다면 이를 위한 서북도서 인근의 작전기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에 필요한 부대 설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원래 해군의 제2함대가 인천에서 평택으로 이전할 당시, 강화와 김포의 해병대 제 2사단이 함께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해병대 제2사단이 빠진 김포, 강화를 육군이 방어하려니 해병대보다 더 많은 병력이 소요돼 계획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병대 항공단은 꼭 필수 가결의 선택이므로 최소 1개 사단 이상을 더 증원해 해병대를 군단으로 만들고 경기도 화성시 봉답읍의 해병대사령부와 가까운 화성호반에 항공단 및 3사단을 주둔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해병항공단과 상륙여단, 해군의 상륙함대가 들어서야 하는 지점은 바닷가에 항구를와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면서 8000명 이상의 병력을 수용가능한 지역이면서 철도와 연결이 용이한 지점은 화성호반지역뿐이다.
이는 이미 평택항은 군항이 들어서서는 안될 LNG 가스 저장고가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화성호반의 바닷가에 제2함대가 해병대 상륙 시 탑재할 수 있는 항구 및 서해 5도 및 제2사단의 유사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항공단과 북한 서해의 어느 쪽으로도 상륙을 감행 할 수 있는 해병대 제 3사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 해병들과 예비역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인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해병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우리가 지켜 낸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자.
또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제 36년의 쓰라린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군 이기주의에 물들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을 외면하는 것 중의 하나인 해군에서 해병대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을 개정하는데 함께 노력해주기를 소망한다.
이제 17개 광역시·도의 전 국민 5200만 중 7개의 광역시, 도의회에서 2035만의 국민들이 해병대 독립법안 촉구 건의안에 서명을 해 줬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국민 과반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는 내가 국가에 무었을 바라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정의와 자유를 외치고 갈망하는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관 예비역으로서 군 이기주의에 의해 망가진 해병대의 위상을 다시 찾고 국가안보를 튼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국방을 책임지는 모든 군인들은 군 이기주의에 의해서 군정을 펼치지 말고 계산이 앞서는 공무원이 아닌 행동이 앞서는 군인이 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란다.
그런 에서 국방부장관의 군령권을 지상작전이 전무한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해 준 것을 다시 총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재 위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시에 전군은 합동군의 합참의장이 지휘를 하고 평시에는 대통령령인 해병대 사령부 직제령 제2조 임무에 의해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했는데 해군참모총장의 군령권은 어느 때 쓰도록 ‘국군조직법 제10조 3항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관장 한다’라고 한 것인가?
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병대의 작전, 무기, 군수 등의 쓰임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해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해병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무하므로 해병대에 대한 지상 및 모든 훈련을 이수하고 터득한 사람이 명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1973년 10월10일 해군에 통합되기 전의 군령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었으므로 신속한 보고가 되도록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를 지휘·관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해병대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화성관내는 몰론 서울에서 해병발전과 작전기지에 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병기지건을 촉구하는 계획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