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확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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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 “제3국 우회 차단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의 경우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은 이날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기존 57개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28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28일부턴 ▲기(旣) 계약분 수출(27일까지 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 대상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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