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비정상적인 소음기, ▲음향기 부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5월까지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집중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