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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