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25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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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급격히 건강이 악화하면서 병원 이송됐다.
◆ 단식 19일째 병원 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앞서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 청구한 데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첫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바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가 성남시에 로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이에 민간업자가 700억 원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하던 2019~2020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추석 전,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날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측은 “오늘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정신적으로 혼미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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