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구매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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