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 기존 착용의무 유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비해 마트·역사 등의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그외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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