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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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장기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현 정부 국정과제로 언급된 만큼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소년범죄 매해 급증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연령 하향이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문했다. 검찰국·교정본부 등의 협력도 당부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낮은 연령을 이유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하는 안과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앞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법무부는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014명을 시작으로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8,474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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