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체감형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가임 연령층 체감 가능한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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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저출산 사안 관련, 체감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치권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가임 연령층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인 부모들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확대 추진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000원으로 2018년 86만9,000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돼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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