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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중징계 고수 방침이 전망되면서 삼바 측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시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재감리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금감원이 삼바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그간 줄곧 회계처리의 정당함을 주장해온 삼바 측이 금감원에 법적 대응 ‘맞불’ 방침을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여론은 삼바에 불리해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 “재감리 결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바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바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에 부여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늑장 공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한 바 있다.
삼바는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3년여가 지난 2015년 4월 공시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처음 해당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증선위는 삼바의 고의 누락을 의심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다만 증선위는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당초 금감원은 기존 특별감리에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확신, 올 7월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삼바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 측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보다 나은 판단을 위해선 2015년 회계기준은 물론, 삼바 설립연도인 2012년부터 회계처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후 금감원은 3개월여에 걸쳐 재감리에 나섰고, 기존 중징계 방침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날 “(삼성바이오 재감리 관련) 이전 결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적 대응…“적법‧정당성 법원으로부터 들을 것”
이에 삼바는 ‘행정소송 제기’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회계처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듣겠다는 것이다.
삼바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법성 ▲삼성전자‧삼성물산‧제일모직‧퀸타일스 등 4개 주주사가 콜옵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점 ▲비상장사인 삼바가 공시를 누락한다 해도 피해를 입을 일반 투자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 고수와 삼바의 맞불 소송전으로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이 사안에 삼바 주가가 요동을 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바 중징계’ 보도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삼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삼바 홈페이지에 관련 공시조차 없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실제 삼바 주가는 전날 하락 마감에 이어 뚜렷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등 이른바 ‘쌍끌이’ 매도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바 주가는 18일 오전 9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6,500원(1.44%) 내린 44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에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특히 캐물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그 함의가 커 이 문제를 끝까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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