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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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드론이 몰고 올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드론은 ‘별이 날아다니며 윙윙대는 소리’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드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다. 일부 전문가도 드론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드론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드론을 파악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드론은 ‘a remote-less controlled piloted aircraft or missile’로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드론은 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aircraft) 또는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도미사일도 타깃에 도달할 때까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무인 항공기와 별 차이는 없다. 드론이 미사일과 다른 점은 임무 완료 후 회수한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장하는 드론에는 무인항공기와 미사일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두산백과에 따르면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형태의 비행체’를 말한다. 옥스퍼드 사전과 달리 드론에 미사일을 포함하지 않고 형태에 초점을 맞춰 국내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의미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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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드론 모습. (사진=국가정보전략연구소 제공)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드론을 RPAS 즉,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 정의한다. RPAS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으로 원격조종항공기와 관련된 원격조종스테이션을 포함한다. 이는 원격조종사가 무인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드론을 단순히 비행체뿐만 아니라 무인비행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명령 및 통제링크·비행 중 어느 지점에서나 필요한 여러 시스템 요소들로 구성하는 일련의 요소로 보는 것이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드론에 대해 ‘원격조종 및 자율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즉, 무인의 기준에 탑승자와 조종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종사의 시계 밖까지 인정해 자동항법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항공안전법 제2조 3호에 무인비행장치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정의돼 있다. 미국연방항공청은 ‘승무원이나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한국항공안전법은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했다.
더구나 시행규칙 제5조에는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을 포함하고 있다. 역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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