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기준 5억원 이하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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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주택대출자면서 지역가입자라면 오는 9월부터 건보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무주택자·1주택자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에 활용한 경우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대출 일부를 건보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실거주 목적 대출이어야 가능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의 경우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가 붙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같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8억 원 수준이다. 전·월세라면 보증금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대출이 공제 대상으로, 개인간 사채는 여기서 제외된다. 1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에 각각 적용된다.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출 잔액에 30%(임차), 60%(자가)를 각각 곱해 평가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된다.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대상으로 적용되며, 임차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에서 1억5,000만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된다.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수준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현재는 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내지만, 주택부채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월 7만5,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1·2금융권 대출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며,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했다면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금융권 대출의 경우 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제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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