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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박선숙 의원은 상용화 전 법령 재정비로, 시민 생명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내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한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우선하기 위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사람의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을 발의했다.
앞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지난 4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첫 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최초 법령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계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사고가 불가피한 장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중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등 윤리적 딜레마 하에서 진행될 인공지능(AI)의 판단 여부가 상용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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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선숙 의원실 제공. |
이 같은 이른바 ‘AI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독일 등은 이미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한 상태다.
실제 독일에선 2017년 세계 최초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지침’이 발표됐다. 이 지침은 ‘생명보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차별 금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실이 인용한 2016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전성 확보 여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정착에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모든 산업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용자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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