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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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출범 뒤 앞선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 간호법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장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이런 사회적 갈등·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지난달 27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지 20일 만의 일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존재하는 간호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두고 간호사 단체는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단체에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과 의사 진료범위 침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
한편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 거부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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