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들은 바 없다…허위기재·청약서분실 재조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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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중인 해당 보험사 전경 모습.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내 대형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 유가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06년 피보험자 전 모(남, 2016년 사망 당시 55세)씨는 형과 함께 당시 D화재보험사의 A 보험에 가입했다.
전 씨 형은 수년 후 가입을 해지했고 전 씨는 2번의 갱신을 하며 보험을 유지하던 중 자동갱신 8개월 후인 2016년 9월 23일 이륜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해 유가족이 보험사 측에 사망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한 전 씨가 이륜차 운행에 대해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유가족 측은 “보험 가입 당시 해당 보험 대리점이 피보험자에게 이륜차 운행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며 “가입 후 2번의 보험 갱신 기간까지 한 번도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보험사와의 고지의무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에 중대한 서류인 전 씨의 보험청약서를 분실하는 실수도 저질렀다.
보험청약서 분실 사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가족이 이륜차 운행과 보험료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과 본사에 사망한 전 씨의 계약서를 요청하자 본사는 “청약서를 분실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유가족에 통보하면서 들통났다.
본지 기자가 청약서 분실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해당 보험사는 “분실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약서 분실이 보험금 지급 불가 결정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청약서는 분실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망인이 이륜차 운행에 대해 의무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륜차 운행에 대한 고지 내용 등이 담겨 있을 청약서를 본사가 분실한 데다 이륜차 운행하면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고 사망자에게 말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고 ‘판례가 있으니 지급 불가하다’고 우기는 보험사 행태가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들은 보험사가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피보험자의 모집경위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모집경위서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경위나 상품 설명, 의무사항 등을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관계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보험자의 성명도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전 씨의 모집경위서에는 사망한 전 씨가 아닌 전 씨의 형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명 허위 작성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유가족들은 “대형보험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청약서도 분실하고 모집경위서에 이름까지 엉뚱하게 기재돼 있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사 주장을 믿겠냐”며 “금감원에서 허위서류 작성 이유와 보험지급 불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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