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했다.
방통위는 다크패턴 유형들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도 병행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사례집에 담았으며,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에 소개된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예시로,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이 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으며,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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