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자구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은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이유로 설치 면제가 된 주택은 여전히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2023년부터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인 소규모 주택에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올바른 하강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지도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완강기가 미설치 된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요)은 다음 달 22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라며,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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