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완료 시 부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시는 해당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납부 의무, 산정 방식, 부담률, 각종 주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필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꾸준한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활성화를 배경으로 계룡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위민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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