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외식업 영업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관리 ▲세무·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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