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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이달부터 소득이 없는 배우자·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
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그동안 가입이력은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국민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입내역 및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추가 발송한다. 기존에서 400만 명이 늘어 모두 2,700만명이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안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현재까지 자신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자신의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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