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또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을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반기(6‧12월)로 나눠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제외되며,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