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유튜버 수익 조사…은닉 수익 적발·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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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를 받고도 영상에 이를 표기가지 않은 '뒷광고' 논란에 이어 고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의혹까지 최근 인기 유튜버들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직업도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직업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 읽는 미디어’에서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미디어’로 변화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이 큰 인기를 모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튜브 영상 내용에 따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가 인기 직업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노출된 수익이 아닌 만큼 이에 따른 사기·탈세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뒷돈을 챙기면서 사과의 진정선 논란까지 빚는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 4월~7월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 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000만 원에 대해 현재와 이후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는 계속 성장하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조사가 필요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00만 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 씨는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징수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적발했고, 이에 압류 조치를 취하자 자진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체납한 B 씨는 일반적으로 광고수입이 월 7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른바 ‘대박 유튜버’로 밝혀져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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