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납자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를 2배 이상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국제운전자면허증을 발급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으로 체납한 과태료만 150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치금·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발급 개선으로 운전자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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