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
 |
▲ 지난 19일 제주 지역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생매장된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을 던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동물보호법이 무려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소유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넓히는 등 동물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 내년 4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감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먼저 내년 4월 27일부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에 포함돼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유실·유기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시설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육을 포기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인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이나 군 복무 등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동물실험시행 기관은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되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키우기 위해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4월 27일 이전 맹견을 사육 중인 소유자도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맹견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기질평가 뒤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때에도 맹견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후년부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이나 평가, 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은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도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경우 인증일 기준 일정 기간(2~4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두게 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