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기능·주행) 통과→인증증 발급
인증기간 2년… 기간 만료시 인증제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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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참여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문항은 2021년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필기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실기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기능시험으로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자전거 바로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주행이론, 일반상식 등이며, 실기평가는 기능시험(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속, 돌발급정지, 횡단보도 횡단, 자전거 횡단도 횡단, 교차로 통과)이다.
주행시험은 ㄹ자 코스, 8자 코스, 지그재그 코스로 시행된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6월중 확정되며,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자전거 안전교육을 재이수 할 필요는 없다.
인증제는 2021년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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