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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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측정시 반드시 입주자 참관하에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달부터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측정시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도 ‘15세부터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 총 116개 법령 새로 시행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월 9일 시행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완화된다.
이 법률에 근거해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청년층의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였다.
오는 2월 9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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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아울러 내달 17일부터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 내 건축물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2월 17일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기존에는 금지됐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2월 15일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직업 소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어린이집, 공동복지시설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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