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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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청 전경. (사진=유영재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을 감면(환급)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돌출간판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이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양구는 이번 감면·환급 대상 3억 4,500만 원(1,832건) 중 2억 8,700만 원을 환급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5,800 만원(393건)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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