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등 지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위한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