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방어할 국가적 전략 자산인 만큼, 최적의 요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김 구청장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의 당위성 완성을 꼽았다.
먼저 김 구청장은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인 접근성을 지녔다”라며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사법 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영종구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단연 최고고, 5성급 호텔이 포진해 비즈니스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해사 사건의 경우 해외 선주와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과 입출국 편의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분쟁,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영종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설치될 해사법원은 국제무역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상사법원’이 포함돼 단순히 해운·물류만 국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바다와 하늘을 모두 아우르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구청장은 “영종구는 송도 등에 비해 부지확보,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며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어, 원스톱 클러스터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은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면서 “이번 영종구 행정 체제 개편의 타당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영종구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인천공항 인근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등을 설치해 국제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고, 그 최적지가 바로 영종구다.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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