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3개 전통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당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정 점포는 ▲신포국제시장(우현로49번길 11-5) 3곳, ▲신흥시장(도원서길 20-5) 3곳, ▲인천종합어시장(연안부두로33번길 37) 301곳 총 307곳이다.
환급 금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이다. 단,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허용 기간은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대상 구간은 ▲신포국제시장(경동사거리↔답동사거리) ▲신흥시장(신흥사거리↔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천종합어시장(어시장사거리↔친수공간공원삼거리)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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