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후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 여러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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