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지가열람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부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공시 후에도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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