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의견제출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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