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으로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직접 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전래동화 에피소드를 활용한 ‘전래동화의 인권적 해석’ ▲차별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다룬 ‘차별의 이해’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당초 계획 인원인 120명을 넘는 154명의 종사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여자들은 “전래동화를 통한 인권교육이 이해하기 쉬웠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8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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